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0612
정산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11쪽 17 행의 “ 피고 회사” 와 제 11쪽 20 행의 “ 원고 회사 ”를 각 “ 피고” 로, 제 12쪽 17 행의 “4993,875 원” 을 “4,993,875 원 ”으로 각 고치고, 제 15쪽 8 행 아래에 다음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 『(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고, 위 회사 관리 소장이 피고에게 보험료의 정산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보험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결론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