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8: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마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이마트 방면에서 E마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운전의 G BMW X6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3:41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김천지청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