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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26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2. 4. 4. C의 원고에 대한 5,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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