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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0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4:29경 부산 부산진구 C,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좌석 PC 옆에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좌석 PC 옆에 지갑을 둔 채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 G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 등의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0. 4. 2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금을 훔치자, 내가 전에 목걸이를 훔쳤던 금은방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의심 없이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었던 곳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G, H은 2020. 4. 27.경 부산 부산진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범행으로 경찰이 쫓고 있어 미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금이라도 훔쳐야겠다, G과 함께 가봤던 할머니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금은방에서 훔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G은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하면 함께 도망하고, H은 범행장소 부근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위 금은방까지 데려가고,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하면 함께 도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 11: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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