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