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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36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담보로 설정한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4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은행 및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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