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2013. 1. 7.경 D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위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86,250,000원 중 99,95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송금시켰고, E은 2013. 1. 8.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고 불상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협박을 받자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17,000,000원은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2,950,000원은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E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이 내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대출업자가 자신들의 사무실 돈이라고 하면서 인출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고 한다. 일단은 불상의 대출업자들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곳으로 이체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 H에게 E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이 없음과 경찰서에 대출업자가 E을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여 위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7.경 인천 서구 I아파트 101동 402호에서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33,000,000원을 안마시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정황을 알면서 43,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