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D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병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6.부터 2016. 2. 17.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6. 2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6. 2. 18.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