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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3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설령 종전사업(C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폐지나 변경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에게 환매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사건 사업(M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부터 그 수용재결일 당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는 환매권 소멸 당시의 지가가 아닌 이 사건 사업 수용재결일 당시의 지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

3. 다.

1) 나)항에서 설시한 사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 소멸 당시의 지가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다시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기 위하여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운명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함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상당의 이익을 누리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

3. 다.

3) 나)항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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