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34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47,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8.부터 2020.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47,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8.부터 2020. 8.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