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2154 (2007.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거래 중 일부 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진 사실과 청구외 전○○ 등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3.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1기 340,508,840원·2002.2기 551,550,420원 및 2003.1기 477,404,7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2.1기~2003.1기 매출액 9,845백만원중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매출 8,978백만원을 제외한 867백만원은 가공매출이고, 매입 9,692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3.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340,508,840원, 2002.2기 551,550,420원, 2003.1기 477,40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최OO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OO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2002.1기~2003.1기 매출·매입금액이 18,941백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금액이 청구인의 처 최OO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18,941백만원을 전부 거래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최OO과 청구인의 자 나OO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 5,640천원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최OO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이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자금중 379백만원을 청구인의 처 최OO이 출금하여 주식회사 OOOO 대표 이OO의 시어머니인 방OO 명의의 계좌에 재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금거래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5천만원이 주식회사 OOOO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명의위장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OO세무서장이 2003.6.9~2003.7.31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의류·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2002.1.25. 개업하였다가 2002.7.20. 사업장에서 퇴거한 사실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OO세무서장에 의하여 같은 날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는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13년간 봉제업을 운영하다 2002.12.26. 폐업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OOOO 등 6개업체로부터 2002.1기 1,989백만원·2002.2기 3,605백만원·2003.1기 3,501백만원, 합계 9,09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이거나 매입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가 덤핑물건을 구입한 후 아는 사람을 통하여 1.5%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위 매입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보았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2.1기~2003.2기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매출처 21개중 20개 업체 784백만원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일부 수수료가 청구인이 관리하는 최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매출 8,978백만원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청구인의 처 최OO이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액중 379백만원이 주식회사 OOOO의 대표 이OO의 시어머니인 방OO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의 전말서(2003.7.15.) 및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이OO의 남편 김OO의 전말서(2003.7.19.)를 보면, 전OO는 ‘OOOO’를 운영하면서 지방의 의류판매업소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출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O에 덤핑물건을 찾아내어 납품하여 왔으며,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전OO가 직접 교부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덤핑업자에게 수취할 수 없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1.5% 정도를 주고 사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은 2001년경에 공장장으로 전OO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전OO와 거래를 계속한 것은 그와 실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외법인에 전OO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은 2002.4.19~2003.4.30 기간동안 OO은행 OOOOOOOOOOOOO 계좌를 통하여 121건 932백만원의 출금과 161건 977백만원의 입금거래를 하였고, 그중 청구인의 처 최OO과 청구인의 자 나OO이 출금 18건 725백만원·입금 16건 476백만원의 거래를 한 사실이 최OO과 나OO이 자필로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18매 및 송금전표 16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기에는 최OO이 출금하여 주식회사 OOOO 대표 이OO의 시어머니인 방OO 명의의 계좌에 재송금한 379백만원의 입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최OO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6개 업체로부터 4,740천원,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2개 업체로부터 900천원이 입금되었고, 최OO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소개로 전OO 사장을 알게 되어 전OO가 운영하는 청구외법인과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누가 거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전OO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여 주었으며, 수수료를 받아 그대로 전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OO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 OO세무서장은 2003.2.20.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천만원이 주식회사 OOOO 설립시 납입자본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03.5.9. 주식회사 OOOO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 임대인 박OO가 최OO이라는 사람이 2002.6.28. 사업장을 전세 계약후 집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의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확인서(2003.7.28.)를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하여 주식회사 O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OO의 확인서 및 어음공정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OO의 확인서(2003.9.30.)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OOOO와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 전OO의 지시에 의해 한 일체의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OO에게 있으며, OOOO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전OO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4.14 전OO·전OO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1억원의 어음·관련 공정증서·약속어음 12매(231백만원) 및 가계수표 8매(32백만원)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전OO와 청구인간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2002.4.19.~2003.4.30.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 121건 932백만원, 입금 161건 977백만원 중 청구인의 처 최OO 및 자 나OO이 출금 18건 725백만원·입금 16건 476백만원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출금액725백만원은 청구외법인 매출액 8,978백만원의 8.1%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OO가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이OO의 남편 김OO도 전OO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거래의 일부 실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외법인 거래 전체에 대한 실사업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청구외법인의 거래 전반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