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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85 | 지방 | 2016-10-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85 (2016. 10.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15.5.4.OOO 외 1필지 토지 266.00㎡ 및 건축물 15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2015.5.8. 쟁점부동산을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0.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건축법」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공부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3.3.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5.5.4)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5.6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5.5.13.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일부(32.05㎡)는 미용실로, 일부(121.58㎡)는 주택 및 공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택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어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것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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