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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독립된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8 | 지방 | 2019-07-01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18 (2019.07.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타워에 인접해 있고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OOO타워와 동일한 업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OOO타워에 소재한 타워업무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지 아니한바, 이 건 부동산을 별개의 사업장이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1. 보세장치장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임대용 부동산인 OOO타워(이하 “OOO타워”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6.10.4.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연면적 94,995.73㎡의 건축물인 OOO허브(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는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0.14. 처분청에「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자동차 매매장)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이 건 부동산 중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1층 정비공장 1,389.76㎡와 세차장 581.57㎡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11.8.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장인 OOO타워의 일부일 뿐 별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 OOO원 중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입주지원센터(이하 “쟁점입주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지점 설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18.1.1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힘들며, 쟁점입주지원센터에서 한시적으로 행하여진 업무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임대업에 비추어, 계약 또는 주된 거래행위가 아닌 이미 모집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한시적이고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입주지원센터를 임시로 운영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OOO타워와 동일사업장으로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와 다른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타워의 타워업무지원센터(이하 “타워업무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상주하여 임대관련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쟁점입주지원센터는 이 건 부동산의 준공시기에 즈음하여 임차인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 임시로 마련된 타워업무지원센터의 임시출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타워업무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교대로 왕래하면서 입주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타워업무지원센터로 출근한 후, 쟁점입주지원센터로 이동하여 업무를 본 후 다시 타워업무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퇴근하였으므로, 직원들의 주된 근무장소는 타워업무지원센터이고, 쟁점입주지원센터에서 상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현지 방문 조사시 특정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3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마치 상주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조사서 등에 적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근거리에 여타 업무환경 및 사업장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불과 도보 1~3분 거리의 장소에 직원을 파견 또는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

(3)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져야 하나, 쟁점입주지원센터는 입주자들이 타워업무지원센터까지 왕래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준공시기 즈음인 2016년 10월경부터 한시적으로 운영(2017년 4월부터 해당 공간 임대중임)되었는바, 지점의 요건인 사업 또는 사무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점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무가 이루어진 기간이 극히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지원센터를 지점으로 사용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입주지원센터는 일찍이 그 업무를 종료하고 현 임차인인 시우자동차가 해당 공간의 임차를 개시하기 이전 약 4개월간 공실상태였으며, 해당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받아 납부했던 것이다.

(5) 가사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입주지원센터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OOO타워와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별개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부동산은 OOO타워 옆에 인접해 있고 브릿지(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8-1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유권해석(서면3팀-459, 2008.3.3.)에서도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 역시 OOO타워에 연접해 있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타워에서 두 건물을 일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부동산을 별개의 사업장이나 지점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입주지원센터가 2016년 10월부터 신규 입주자들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입주지원업무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임차인을 대상으로 단순한 행정지원이라는 보조적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지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2014년 이후에는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2016.10.4.) 후 2017.4.7. 주식회사 시우자동차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쟁점입주지원센터에 3명의 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도소매업(유통업)이고 종목은 중고자동차매매 및 임대업이므로 이 건 입주지원업무는 포괄적인 대외 영업활동으로서 주된 업무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입주 사전안내’에 의하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건물 신축(준공)일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 본 계약 체결’ 업무가 시작되었고 그 시기에 맞추어 쟁점입주지원센터(지점)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입주지원센터가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지원센터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되어 법인의 지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독립된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기업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보세장치장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6.9.1.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OOO타워를 신축하여 기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센터(타워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OOO타워와 연접 부지인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이 건 부동산(OOO)을 2016.10.4. 신축하여 공중보행통로로 연결한 상태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6.10.4.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다음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총 연면적 94,995.73㎡ 중 93,024.4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일반세율을, 1,971.33㎡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중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세액임이 확인된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세율적용 내용

(단위 : ㎡)

<표3> 취득세 당초신고서 상 세액산출 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 출장복명서(2018.1.4.)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부동산의 2층에 업무지원센터라고 표시된 입구 현황판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운영기획팀)은 2016.10.4. 이 건 부동산 신축당시 3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잠시 중고차 매매상의 입주지원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OOO타워로 복귀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현재 쟁점입주지원센터 공간은 주식회사 OOO자동차가 2017.4.19.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입주 사전 안내(관리사업자 인․허가 관련)”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인 2016.9.27.부터 임대차 계약 본 계약 체결, 관리사업자 인허가 사전접수 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관리사업자 인허가 관련 문의를 타워업무지원센터(전화번호 : 032-715-5***, 운영/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이 건 부동산에 쟁점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명의 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OOO타워와는 별개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OOO타워의 임대와 관련한 사무를 OOO타워에 소재한 타워업무지원센터에서 상주직원들을 통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입주지원센터는 이 건 부동산의 준공시기에 즈음하여 임차인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임시로 마련한 타워업무지원센터의 임시출장소의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공중보행로로 연결된 지근거리에 이미 업무환경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에 직원을 파견 또는 상주시켜 사업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져야 하나, 쟁점입주지원센터는 2016년 10월경부터 한시적으로 운영(2017년 4월부터 해당 공간 임대중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입주지원센터에서는 타워업무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임차인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일시적인 행정 업무지원(입주자가 중고차매매업에 신규종사하여 초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등의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준비 등에 미숙한 경우 당사가 일부 지원)이라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처분청이 쟁점입주지원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등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타워에 인접해 있고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OOO타워와 동일한 업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OOO타워에 소재한 타워업무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지 아니한바, 이 건 부동산을 별개의 사업장이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괄호 생략)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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