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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2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4.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2. 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1.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5. 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8.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16:02경 오산시 C 4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MCM지갑 1개(시가 25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CCTV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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