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정31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저작권자 D 작사 및 작곡의 ‘E’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