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376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신고가액과 취득당시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5. OOOOO OOO OOO OOOOO소재 대지 66㎡ 및 주택 10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4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66,598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2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을 직접 조사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확실히 밝히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국심OOOOOOOOO, 2008.4.24).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110,000천원으로, 양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업자란에 중개인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다만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당시 신고가액과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신고가액(A) | 기준시가(B) | 비율(A/B) |
양도당시 | 140,000천원 | 152,000천원 | 92% |
취득당시 | 110,000천원 | 72,307천원 | 152% |
(6)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110,000천원(89.6.3. 계약금 10,000천원, 89.6.15 중도금 40,000천원, 89.7.8. 잔금 60,000천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의 92%에 달하나 취득당시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의 152%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