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운행하던 중,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20세)의 우측 발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