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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화병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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