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화병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