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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38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부(父) C은 2015. 3. 27. 원고로부터 41,000,000원을 2015. 9.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발행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는 전날인 2015. 3. 26.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의 농협 계좌(D,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원고 이름으로 23,000,000원을, 처 E 이름으로 40,000,000원(이하 E 이름으로 송금한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C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4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한 데다가,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허락하지 않았다.

C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외 2필지의 1층 공장 건물 500평을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매매 잔대금 40,000,000원을 처제에게 빌리기 위해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이자 100만 원을 추가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피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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