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3. 30. 12:2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길 5-2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만 시키려고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