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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충렬대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3, 24)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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