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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1: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약국에서, 약국의 인수 및 인계 과정에서 피해자 E(51 세) 가 제약회사 외상 장부에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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