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농지 법 위반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다행 송은 재배도 쉽고 판로도 좋아 전망성이 좋다.
게다가 양 평에 LG 그룹에서 에버랜드 같은 자연 농원을 설립하려고 군청에 계획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니 다행 송을 심어서 거기다
판매하면 된다.
다행 송을 심을 땅을 빌려 주고 묘목 값을 대주면 내가 묘목 1그루 당 15,000 원씩 다행 송 2,000그루 묘목을 심어서 5년 간 재배, 육성한 후 그 다행 송을 모두 1그루 당 7~80,000 원씩에 매수하여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G 그룹에서 양평군 청에 자연 농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평 창 일대에서 조 경석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위 조 경석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조 경석 사업을 진행하느라 피해자를 위하여 다행 송 묘목 2,000그루를 식재하여 5년 간 재배, 육성한 후 이를 모두 매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3.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D) 로 2,000만원, 2009. 4. 8.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3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및 위조 공기 호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