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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D이 각종 투자사업을 벌일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 유치 등을 처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D으로부터 필리핀 복권부스 제작 사업을 하도급 받기로 한 것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D을 통해 각종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차용금 내지 선수금 등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북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상대로 ㈜D의 평창 신축공장의 건설 공사를 맡길 것처럼 샘플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환심을 산 다음 공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군산시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이 F이라는 해외 투자대행사와 함께 국내에 병원 및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미 해외 자금 300억 원 상당이 채권 형식으로 홍콩 계좌에 들어와 있다. 이 300억 원이 한국에 들어 와야 D이 공장 신축공사도 진행하고, F과 함께 병원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그래야 건물 신축공사를 당신에게 맡길 수 있다. 이 300억 원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수수료로 6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3억 원을 마련할테니 당신이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D에서 당신에게 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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