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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나304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서구 I 일원 39,87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5. 5.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J)를 받았고, 2018. 12. 10. 도시정비법 제74조, 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K). 원고는 2019. 9. 4. 수용재결 후 피고에 대한 보상금 459,745,100원을 공탁하였고, 수용개시일인 같은 해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 따라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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