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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2.24.선고 2009고단5055 판결
중과실치상
사건

2009고단 5055 중과실치상

피고인

A(82.무직

주거 대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검사

조영희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10. 2. 24.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11:00경 대구 소재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기 다리면서 대기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동반자 3명과 경기보조원이 주위에서 있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골프채에 사람이 맞게 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습스윙은 연습장에서 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자신의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함부로 연습스윙을 한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 서서 경기 개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여, 3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구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 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실황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병원비조로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0만원을 형사공탁(공판기록에 편철된 2010. 2. 19.자 공탁서 참조)하였고 장래 그 피해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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