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05. 10. 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권의 매매 시에 상환하며, 이자는 연 0.8%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일원 근린공원 내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권 양도 양수허가 신청서를 작성, 교 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위 1억 원을 차용하는 담보로서 원고에게 형식 상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케 하며, 원고는 위 신청서를 담보용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 지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는 200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 연습장 ‘ 인가 권’ 매도의 향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는 현재 갑 제 1호 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원본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6, 9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5. 10. 25.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8% 로 약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권 매매 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변제기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이고, 현재까지 위 사업 시행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 불확정 기한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