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433 (2005.08.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준빈곤층)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주 문]
처분청인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에게 2005.3.10. 부과고지한 등록세609,600원 과 영등포구청장이 2005.4.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46,6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1.14.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승용자동차(○○누○○호NEW EF소나타, LPG, 1975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2005.1.25.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0,1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09,600원(가산세포함)은 2005.3.10. 강동구청장이, 취득세 246,640원(가산세포함)은 2005.4.10. 영등포구청장이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였으며 빚 청산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파산신청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경제적 사정으로 3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가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지체장애3급인 장애인으로서 2004.1.14. ○○시 ○○구 ○○동○○가 ○○번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고 등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감면하였고, 청구인은 2005.1.25.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김○○(○○자동차매매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는 ○○구청장이, 취득세는 ○○구청장이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3.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였으며 빚 청산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파산신청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임차한 채무 9,400,000원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인 ○○캐피탈(주)의 강제조치에 의해 청구외 김○○(○○자동차매매상사)에게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2005.5.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준빈곤층)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5.6.19.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