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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0.06.09 2019가단1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10243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 D은 원고로부터 인터넷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E으로 교체하면 13,892,690원(=F 미납4개월분 요금 4,092,690원 대납 F 2016년 2월분 사용요금 중복 분 80만 원 납부 G 월 사용료의 차액 분 총액 9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C, D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인터넷 업체를 E으로 바꿨는데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9. 28. C, D은 원고에게 13,892,69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H, D을 상대로 위 합의서에 정한 13,892,69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H, D의 사용자이며, 주식회사 G는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소10243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2019. 3. 9.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 5.경 H, D, 주식회사 G이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H,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H, D은 원고의 고용 내지는 위임에 따라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들을 지휘 ㆍ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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