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10243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 D은 원고로부터 인터넷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E으로 교체하면 13,892,690원(=F 미납4개월분 요금 4,092,690원 대납 F 2016년 2월분 사용요금 중복 분 80만 원 납부 G 월 사용료의 차액 분 총액 9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C, D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인터넷 업체를 E으로 바꿨는데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9. 28. C, D은 원고에게 13,892,69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H, D을 상대로 위 합의서에 정한 13,892,69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H, D의 사용자이며, 주식회사 G는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소10243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2019. 3. 9.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 5.경 H, D, 주식회사 G이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H,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H, D은 원고의 고용 내지는 위임에 따라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들을 지휘 ㆍ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