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5225265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4,9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4,9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