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0:25경 광주 북구 C시장 주차장에서, 장애인구역 주차문제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사실조회회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고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