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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0:25경 광주 북구 C시장 주차장에서, 장애인구역 주차문제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사실조회회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고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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