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목장 내 토지 중 피해자 D이 파종하여 경작 중인 약 15만평 규모의 목초지 중 일부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목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은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목장과 사이에 위 토지를 2011. 5. 1.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콩 경작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 D이 찾아와 위 토지의 전 임차인 E으로부터 전차한 당사자라며 목초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이 C목장 직원 F, E과 만나 잘 자란 목초지는 피해자가 수확할 수 있도록 두되 나머지 부분만 콩농사를 위해서 갈아엎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E에게 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물었으나 E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목초들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