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979 (1996.3.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한 공급대가 전량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사실확인의 내용을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5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였다.
(단위 : 원)
공 급 자 | 공급받는자 | 작 성 일 | 공 급 가 액 | 세 액 | 품 목 |
청구외 OO 산업사 OOO | 청구인 | 94.10. 5. | 115,000,000 | 11,500,000 | |
94.10.11 | 133,000,000 | 13,300,000 | 의류(수출품) | ||
94.10.26. | 160,000,000 | 16,000,000 | 의류(수출용) | ||
94.11. 5. | 85,000,000 | 8,500,000 | 쉐타(수출용) | ||
94.11.25. | 95,000,000 | 9,500,000 | 쉐타, 목도리 | ||
94.12. 9. | 112,000,000 | 11,200,000 | 목도리(앙고라) | ||
합 계 | 700,000,000 | 70,000,000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신고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사 OOO로부터 94.6.21.~94.12.6. 사이에 공급가액 876,723,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70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매를 그 공급시기가 아닌 95.1.월경에 소급 작성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700,003,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무자료매입액에 해당하는 차액 176,720,073원 (876,723,073원 - 700,003,000원)에 대하여는 수출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53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사 OOO와 94.6.21.~94.12.6. 까지 876,723,073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목도리등 의류를 매입하여 95.12.31.까지 OO에 수출하고 나머지 재고량을 125,93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출실적, 거래상대방과의 대금결제내용등으로 실제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공급시기가 불일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94.10월 11월 거래분은 공급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작성교부받았으나, 12월 거래분 공급가액 112,000,000원은 95.1.8.경에 교부받았는 바,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95.1.8.경에 교부받게 된 사유는 94.12. 중순경부터 공급자 OOO의 자금악화등으로 대금만 집행하고 구체적인 정산을 미루다가 지연된 것이다.
다만,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진술한 내용중에 공급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95.1.월경에 교부받았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는 94.12월 거래분 1건에 대하여 95.1.월경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의미의 진술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사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176,720,073원을 국내에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생각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재고로 남아 있었는 바, 처분청에서 매출처에 대해 추가조사하지 아니하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4.4.월부터 94.12.월까지 OO산업사 청구외 OOO로부터 총거래가액 1,021,121,400원의 실지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그 동안 발급받지 못한 것을 일시에 교부받으면서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 7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진술조서로 위의 물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94년 중에 매입하였으나 그 중 7억원의 세금계산서는 95년중에 수취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시기 후에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억원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OO산업사 OOO로부터 94.6.21.~94.12.6. 간에 매입한 공급대가 964,395,381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량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사실확인의 내용을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쟁점1 : 쟁점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이 그 공급시기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 94.12.31. 현재 국내매출간주액 176,720,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국내에서 실제 매출된 것인지 아니면 재고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
가.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었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92누4574, 93.2.9외 다수 같은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이 95.3.1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쟁점세금계산서 6건의 교부경위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여,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어서” 정확한 매입내역을 알지 못하여 공급자인 OO산업사에 청구인이 수출한 내역을 보여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한 바, OO산업사에서 대략 수출품목에 맞추어 실거래금액 상당하는 만큼 95.1.월경에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위 진술내용과 같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교부시기가 모두 95년 1월경이었다고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94.12월 거래분 112,000,000원에 대한 것만 그러하고, 나머지는 적법한 작성일자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당초 OO산업사로부터 94.6.21.~94.12.6. 사이에 매입한 공급가액 876,723,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전량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고로 남아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