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휴먼 시아 6 단지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