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1,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을 국내에 매도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이와 같이 사회적 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총 1.2g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