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3행의 “2012. 5. 26.”을 “2011. 5. 29.”로, 제16행의 “1,739,609,600원”을 “1,040,197,935원”으로, 제18행의 “2011. 5. 26., 2012. 10. 22.”을 “2011. 5. 31., 2012. 5. 31.”로 각 바꾸고 이로써 공소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신고납부기한, 매출(소득)미신고 금액에 맞게 변경되었다. ,
이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일시 및 매출(소득)미신고금액을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01호에 있는 E의원(구. F의원, 이하 ‘E치과’라 함)의 행정원장, G는 2010. 2. 25.부터 현재까지 위 E치과 대표원장, H는 2009. 7. 1.부터 2010. 2.말까지 E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위 치과의사인 위 G, H와 각자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E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두약정하면서 G와 H는 환자진료 업무를, 피고인은 환자진료 외에 E치과 운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와 E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진료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개인 계좌 및 직원 I, 지인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