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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214 | 부가 | 2000-03-14
[사건번호]

국심1999부2214 (2000.3.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매수인은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에서 “OO종합기계”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7.7.12자, 공급가액 3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이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4.9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돈으로 사업을 도우고 있던 청구외 OOO을 매수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대표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부담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수인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을 매매당사자로 인정하거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도인이 대금수수영수증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발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기계장치를 공동매수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이므로 공급받는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1997.4.2 어음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7.4.2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한 일체의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위임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근로자들은 청구외 OOO 및 OOO을 근로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이들에게 위 재산처분권을 위임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양도위임장, 근로자들이 연서하여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 및 OOO은 1997.4.7 청구외 OOO 및 OOO과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음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외 1인은 그 매매대금 중 근로자채권에 해당하는 328,108,000원을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교부하였음이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을 매수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실제매수인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위임장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연명하여 그 계약에 대한 권한의 위임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을 매매당사자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거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주장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반면, 매도인이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수수영수증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발급한 점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실제매수인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보아 공급받는자가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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