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1023
예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상속인별 예금금액내역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상속인별 예금금액내역 기재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