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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단1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상사회사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부가세가 많이 부과되어서 통장을 한 달만 빌려주면 150-200 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말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2017 고단 954』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외에 절도 전력으로 3회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사용하고자 흉기인 과도( 증 제 1호,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와 노끈, 박스용 유리 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17: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흉기 인 위 과도를 휴대하고 마치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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