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1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나.2)항’ 뒷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부친 D에게 대여금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