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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정8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부터 다음날 00:5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허리 등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에 실려 와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 등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이 쌍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44세)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보안사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들어오려는 환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업무 등을 방해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9: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05에 있는 ‘성모병원’ 앞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5세)의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자전거를 꺼내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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