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소외 C(피고의 남편이다)는 2011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에 처하자 새로 설립할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6. 1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C가 설립한 주식회사 D에서 2012. 11. 12. 사내이사로, 2013. 12. 20. 대표이사로 각 취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5893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2014. 11. 18.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C가 2014. 11. 14.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4. 11. 17.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관련소송은 2014. 12. 17.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차용할 권한 및 그와 관련된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합의서는 C가 아내인 피고를 관련소송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청구원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