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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9. 07:20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G, H 토지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온 흙을 위 토지 위에 내려놓고, I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다지는 방법으로 흙을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J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해 온 서울 노원구 G 소재 70평 면적의 밭에서, 위 1항과 같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무단으로 매립함으로써,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콩, 소나무, 자두나무, 연산홍, 해송, 단풍나무 등 합계 약 1,720만 원 상당의 나무 등이 고사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피해현장 사진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 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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