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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8642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45,489,850원을 대여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45,489,8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45,489,85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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