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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27503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행수를 계산할 때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피고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를 “피고 명의의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로 고쳐 쓴다.

⒝ 제2면 제15~16행의『‘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를『 ‘피고는 원고에게 286,398,851원 및 그중 270,890,265원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6. 5.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고쳐 쓴다.

⒞ 제2면 제19~20행의『인정할 수 있고,』를『인정할 수 있고(이하 위 사건 제1 내지 3심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2~3행의『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를『선행소송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286,398,851원 및 그중 270,890,265원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6. 5.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 및 이와 별도로 그 전에 피고가 개설한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E 를 모두 폐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선물옵션 계좌만 폐쇄하였을 뿐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 폐쇄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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