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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6가합56167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4,801,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1995. 6. 29.자 회전여신한도거래약정(별지 표1 기재 제1약정, 피고 B 연대보증)과 지급보증한도를 231,000,000원으로 하는 1995. 3. 30.자 및 지급보증한도를 385,800,000원으로 하는 1995. 10. 21.자 각 지급보증거래약정(별지 표1 기재 제2약정, 피고 C, D, F 연대보증)에 따른 별지 표1 기재와 같은 원리금채권(원고의 채권양수일 : 1998. 3. 2.) 중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계산한 미변제금에 대한 일부청구(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60598 양수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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