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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인천 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E, 피해자 F(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E을 인천 동구 G 2층에 있는 H의 집에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다음, 위 H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후배 I,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I과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참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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