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4. 11: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인근 D정형외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몸에 붙는 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다른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7. 23:1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명칭 불상의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보고 여성들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용변칸에 있으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과 같은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발췌목록, 침입행위를 통해 촬영한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