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1.경 피고들로부터 정읍시 D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내부철거’ 계약을 계약금액 7,2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의 내부를 철거하였고, 피고들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의 내부를 철거하는 것이었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6,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1층 내부 철거와 옥상 수전탑, 볼링핀 등의 철거가 포함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파이프 배관 등을 임의로 철거하였으며, 원고에게 1,100만 원 외에도 2,702만 원을 현장인건비, 동업자인 E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 갑 1,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이 “내부철거”로, 공사장소가 “정읍시 D”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기재는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에 1층 내부철거가 제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4, 8~10호증,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1층 철거견적이 제외된 공사견적서가 계약시에 제시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도급계약 체결시에 참여하지 않은 현장인부 등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들 증거만으로는 1층 내부철거가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내부철거”를 명시하고 있고, 공사장소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