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2.20 2017가단1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8. 25.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8. 25.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