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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2.20 2017가단1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8. 25.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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